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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계좌 3종 비교 분석- 연금저축, IRP, 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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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라니모 2025. 1. 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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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계좌 3대장으로 불리는 IRP, 연금저축, IS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만들 수 있는 효과적인 절세 방법이기도 하고 동시에 노후 준비까지 할 수 있으니 잘 알아보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준비하면 좋을 것 같네요.

 

연금저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퇴직연급)

(그냥 쉽게 개인연금, 퇴직연금 이라고 하면 될 것을…😅)

먼저 유사한 상품인 연금저축과 IRP를 비교 해보겠습니다.

두 상품의 본질은 연금이라는 개념으로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단 모든 사람이 가입 가능한 연금저축,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와 같이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IRP, 그외 상품 제한이나 운용에 대한 부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목적은 세금을 공제 받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연금저축 IRP
가입자격 누구나 가능 소득있는 사람
(직장인, 자영업자)
세액공제한도 연 600만원 연 900만원
투자가능상품 펀드, ETF, 리츠 연금저축 + a
상품제한 없음 주식형 70% 이하
일부 인출 가능 불가능

 

소득이 없는 사람은 연금저축만 보면 되고, 소득이 있다면 IRP + 연금저축을 함께 공제한도내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두상품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합쳐서 9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둘다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해서 총 9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 저축 활용법 (연금저축, IRP)

연금저축을 단순히 저축 및 세액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보단 투자를 함께 하는것 이 좋은데 IRP는 약간의 투자상품에 대해 제한이 있다. 주식형 상품에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하고 나머지 30%는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야한다. 반면 연금저축은 투자가 가능한 상품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합니다.

물론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형과 채권을 함께 투자하는 혼합형 ETF는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기에 이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IRP는 약간의 안전장치를 둔 것 같긴하네요.

연금 저축 효과 (연금저축, IRP)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에 대해서는 좀 아시겠죠? 그럼 이 연금저축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금액을 예로들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문용어로 세액공제, 과세이연, 분리과세 이 세가지 효과를 볼수 있게 되는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 총 급여에 따라 공제율에 달라집니다.

  1. 세액공제 혜택
    •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6.5% (148만원)
    • 총 급여 5,500만원 이상 -> 13.2% (119만원)
  2. 과세이연 효과
    • 투자 수익 500만원
    • 해외직접투자 -> 배당세 15% (75만원) -> 425만원
    • 연금저축투자 -> 배당세 0% -> 500만원 -> 나중에 수령할때 연금세 5.5%
  3. 분리과세
    • 연금저축 5.5%(1,500만원 초과분은 근로사업 소득) + 근로사업 소득 최대 49.5%
    • 예) 연금소득 2,000만원, 근로사업 소득 5,000만원
      -> 연금소득 1,500만원의 5.5% + 근로사업 소득 5,500만원의 최대 49.5%,
      분리과세 신고를 하면 16.5%

세금이라는게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냥 내 상황을 입력하면 가장 효과적인 플랜을 만들어주는게 있으면 좋겠네요. 이미 있으려나? 😂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이정도만 숙지 하시면 잘 활용할수 있을것이라 믿고 이제 ISA로 넘어 가겠습니다.

ISA (Individual Saving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뭐가 굉장히 복잡할것 같은 느낌이 오네요. 이것도 결국 비과세 혜택으로 세금을 줄이자! 이기 때문에 얼마까지 몇% 이런게 궁금해지겠죠.

ISA 계좌는 연금저축, IRP와 다르게 투자 수익 자체에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 2024년에 한도 금액이 대폭 확대 되었네요~ 🎉

총 수익 500만원 까지만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고, 이 구간을 넘어가는 수익은 다시 손익을 통산하여 9.9% 세율로 분리 과세 적용 됩니다.
납입한도는 2억(연 4000만원) 입니다. 납입한도가 늘어났다는 것은 수익을 높일수 있다는 의미겠지요.

  • 비과세 한도 : 500만원
  • 납입한도 : 2억
  • 의무가입기간 : 3년 (최대 5년)

즉, 500만 원 비과세 + 초과 수익은 9.9% 저리 과세 + 금융 소득 종합과세에 합산 X

이런 절세계좌들을 잘 활용하여 투자를 하게 되면 좀더 큰 수익을 거둬들일수 있으니, 반드시 활용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자 증권사 앱을 켜시고 연금저축, IRP, ISA계좌를 일단 만들어 보세요!